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이 규칙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남원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보된 기금을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일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기금재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례 제3조에 따른 당해연도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기금 재증식계좌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