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2.12>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2.12>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2.11.16,2016. 2. 12> ,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이백면 닭뫼안길 87에 둔다.<개정 2012.11.16,2016.2.12>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00. 6. 1>
6. 장애인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12>
7.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2. 12>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00.12.1, 2012.11.16,2016. 2. 12.,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1.>
삭제 <2000.6.1>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0.6.1, 2016. 2.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전문개정 2019.10.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0.6.1,2016. 2. 12> [전문개정 2019.10. 21.]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0.6.1, 2016. 2. 12>
⑤ 삭제 <2019.10.21.>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0.6.1, 2016. 2. 12.,2019.10. 21.>
삭제 <2019.10. 21.>
① 삭제 <2019.10. 21.>
② 삭제 <2019.10. 21.>
③ 삭제 <2019.10. 21.>
④ 삭제 <2019.10. 21.>
⑤ 삭제 <2019.10. 21.>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① 시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2019.10. 21.>
1. 삭제 <2019.10. 21.>
2. 삭제 <2019.10. 21.>
3. 삭제 <2019.10. 21.>
4. 삭제 <2019.10. 21.>
5. 삭제 <2000. 8. 5>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남원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6. 2. 12>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19.10. 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