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남원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복지센터 내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3.25>
3.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4.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목욕탕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토요일,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운영자는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할 경우 휴무예정일 부터 10일 전까지 목욕탕 이용 대상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3.25>
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3.25.,2019.10.21.>
① 목욕탕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② 이용료는 1,000원 이상 4,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6.3.25>
③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1. 별표 1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5.21.]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내주어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25>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갖추어 두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1. 각종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운영자는 목욕탕 내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① 시장은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6.3.25>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3.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3.25>
1.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2명
2.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이장 대표 2명
3.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노인 대표 1명
4. 목욕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1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 운영일 및 개장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21.>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목욕탕 이용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25>
5.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5>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3.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2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 주민생활업무 팀자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12.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삭제 <2020.12.31.>
⑤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목욕탕 개ㆍ보수에 따른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6.3.25>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6.3.25>
② 연속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속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③ 결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3.25>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5>
③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④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5.3.25>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1.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3.25>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① 운영자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3.25.,2019.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