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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12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사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남원시 관내 씨감자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자체생산 씨감자”란 남원시 관내에서 씨감자를 자체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재배되는 씨감자를 말한다.
2. “합격된 씨감자”란 「종자산업법」 제124조에 따른 종자보증(바이러스 등 포장검사 통과 기준)을 득한 씨감자를 말한다.
3.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정의에 준한다.
4. “원원종”이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말한다.
5. “원종”이란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를 말한다.
6. “보급종”이란 원종 또는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남원시 관내에서 1천330제곱미터 이상 원종 및 보급종 씨감자를 재배하는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와 씨감자를 유통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생산된 씨감자는 「종자산업법」제124조에 규정한 종자보증(이 경우 종자의 보증은“국가보증”에 한한다)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상위단계 씨감자(원원종 및 원종)의 공급
2.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통망사 피복의 공급
3. 씨감자 보급용 포장재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자체생산 씨감자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4.>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