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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4412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7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남원시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 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ㆍ면ㆍ동 <개정 2018.6.29>
2. 시비를 보조한 단체ㆍ법인ㆍ시설
3.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

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요기능ㆍ주요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 준수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다만, 제2조제2호제3호는 제외한다.)
5.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검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4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감사에 드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직접 가서 실시하고, 서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조사ㆍ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

감사담당자 등의 제척·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 외부 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2.12., 2021.2.5.>
1.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 2. 12>
2.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개정 2016. 2. 12>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어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일정 및 과목 등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2. 12>
④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8조

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의 생략

시장은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와 관련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거나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은 1년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11조

공개감사의 운영

시장은 감사의 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11조의2

중복감사 지양

감사담당자는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2>

제12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시의 감사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 대상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편성시킬 수 있으며, 감사반으로 지정되는 직원 및 소속부서의 장은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③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2.12>
⑤ 시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 및 임무 <개정 2016. 2. 12>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9조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시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현장에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③ 시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제출 요청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1.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4.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청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요청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조치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③ 감사담당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적은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
⑤ 감사담당자 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요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17조

현지 조치

감사담당자 등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기간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감사기간 중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및 실시기간
3. 감사반 편성
4. 감사총평 및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및 처분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2. 12>
6.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2. 12>
7. 모범이 되는 사항
8. 그 밖의 특기사항

제19조

감사결과 처분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倂科)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지연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6. 2. 12>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요구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요구는 재정상 조치 또는 그 밖의 조치가 따르는 사항으로서 그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추징, 회수, 환급, 추급, 징수결정, 설계변경ㆍ감액조치, 재시공 등: 재정상 조치
2. 원상복구, 계약변경, 행정처분, 업무개선, 소송제기, 주의, 시정 등: 그 밖의 조치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신분상 조치가 따르는 사항으로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경고는 기관에 적용<개정 2016. 2. 12>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⑤ 시장은 제2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

표창추천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21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개정 2016. 2. 12>
2. 징계,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3. 주의요구,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 필요한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에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개정 2016. 2. 12>

제22조

감사결과 공개

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아 그 감사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가 나온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전문 개정 2021.2.5.]

제23조

감사정보 관리

시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5.>

제24조

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25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시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와 이를 종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26조

재심의 신청 등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③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제27조

이행결과의 제출

제21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제28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관련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29조

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공무원은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ㆍ훈장 및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 2. 1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0조

감사공무원의 우대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근무성적평정과 임용 등에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제31조

감사 관련 서식과 대장

감사의 운영 등 관련한 서식과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진술서(별지 제1호서식)
2.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문답서(별지 제3호서식)
4. 질문서(별지 제4호서식)
5. 답변서(별지 제5호서식)
6.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6호서식)
7.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7호서식)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
9.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10.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 분실ㆍ훼손보고(별지 제11호서식)

제32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