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8.5.4.]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발견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 4.] ② 삭제 <2018.5.4>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5.4>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개정 2018.5.4>
2.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8.5.4>
5. 삭제 <2018.5.4>
6. 삭제 <2018.5.4>
7.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8.5.4>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6.7.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한 홍보 및 돌봄, 복지, 환경 개선 등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3.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살예방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7.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7.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4.]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 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4.]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 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하며,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실실태조사를 전문조사ㆍ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6.7.9.>
1.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 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