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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이웃사촌모임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410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7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웃사촌모임(이하 "회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2012.11.16, 2024.6.21.>

제2조

회의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10.9>
③ 회의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로 선정한다.
④ 반상회에는 시, 읍ㆍ면ㆍ동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회의내용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또는 결정한다.
1. 반내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의제에 대한 실천방안
3.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4. 주민생활 등 반내 사무처리
5. 건의 요망사항
6. 공지사항 전달
7. 그 밖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1.>

제4조

회의록

이ㆍ통ㆍ반장은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06.12.28>

제5조

결정사항의 실천

회의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하여 실천한다.

제6조

건의 요망사항 처리

① 이ㆍ통ㆍ반장은 회의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개최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회의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남원시 민원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표창 등

① 회의 운영실적을 정밀 평가하여 우수반 및 우수마을의 이ㆍ통ㆍ반장과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12.28.,2019.12.11.>

제8조

운영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