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 및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 및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ㆍ통ㆍ반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이ㆍ통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세 이상인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임기만료 전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사람
① 이ㆍ통장은 마을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임기만료 30일 전 또는 사임(해임) 후 10일 이내에 이ㆍ통장 선출절차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여 공고하고, 마을총회 소집권자 또는 재임 중인 이ㆍ통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고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이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제출하여 후보로 등록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총회 전까지 접수 결과와 총회의 일시ㆍ장소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준하여 공고하고 마을총회 소집권자 또는 재임 중인 이ㆍ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하여 마을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마을 총회는 총회 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의 다수결로 결정하며, 한 세대별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현지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총회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⑥ 마을총회 소집권자 또는 재임 중인 이ㆍ통장은 마을총회가 끝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추천서와 관련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⑦ 읍ㆍ면ㆍ동장은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이ㆍ통장에 임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준하여 그 결과를 공고한다.
⑧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자치 기구에 추천절차를 위임할 수 있다.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총회를 대신하여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해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면접심사를 통한 임명의 경우에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후보로 등록할 때에 해당 이ㆍ통 세대수의 10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는 범위의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자 서명부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면접심사는 3명 이상의 자생단체 임원, 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면접심사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④ 면접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면접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산술평균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단, 면접 기준표는 읍ㆍ면ㆍ동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면접심사위원회는 면접심사가 끝난 후, 면접 기준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면접심사위원은 면접 기준표를 제출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면접 기준표와 별표 2의 심사 기준표에 따라 이ㆍ통장 임명예정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준하여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거나 접수자가 없는 경우에 읍ㆍ면ㆍ동장은 직권으로 이ㆍ통장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과, 사유, 결과를 임명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임명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임명예정 공고 이후 임명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의 신청서를 성실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임명절차를 다시 개시한다.
반장은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① 이ㆍ통ㆍ반장의 정기 임명일은 1월 1일로 한다.
②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ㆍ통장은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③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리ㆍ통의 신설, 임기 중 해임, 결원 등의 사유로 정기 임명일 이외의 일자에 새로 임명될 경우, 미리 공고하여 그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직 중인 이ㆍ통장 이외 접수자가 없는 경우, 연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12.17.>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와 취지를 해당 리ㆍ통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17.>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품위 손상, 복무사항 위배, 금지사항 위배, 권한 남용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해당 리ㆍ통ㆍ반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이상이 연서하여 이ㆍ통장의 해임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요청하였을 경우
5. 해당 리ㆍ통ㆍ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사한 경우
6. 리ㆍ통ㆍ반이 통폐합 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된 이ㆍ통장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행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 범위 내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17.>
①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ㆍ통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임면에 관한 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재임 이ㆍ통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1주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ㆍ통ㆍ반장은 해당구역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ㆍ통ㆍ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① 이ㆍ통ㆍ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ㆍ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ㆍ반장은 제11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읍ㆍ면ㆍ동장의 직무상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이ㆍ통ㆍ반장은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삭제 <2025.1.16>
이ㆍ통ㆍ반장은 공직선거와 공공단체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ㆍ통ㆍ반장의 정위치는 이ㆍ통ㆍ반장 주소지로 한다.
②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에서 소집하는 이ㆍ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정기 이ㆍ통장 회의는 매월 2회로 하되, 회의일자는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ㆍ통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이ㆍ통장은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ㆍ통ㆍ반장은 언제든지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남원시 관할구역 밖으로 장기간 출타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가 참석하는 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ㆍ통장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ㆍ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