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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10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2-02-09공포 2022-02-09공포번호 1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2.9., 2022.7.6.>

제2조

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2.9.>

제3조

개최 및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22.2.9.>
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산하여 6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2.9.>
③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6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2.9.>
④ 제2항 및 제3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

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6.3.25>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
③ <삭 제 2022.2.9.>

제5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밖에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장으로부터 다음년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2.9.>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의 제출·제안·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또는 위원회 및 의원이 제출하거나 제안ㆍ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4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한다. <신설 2022.2.9.>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