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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10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0-18공포 2023-10-18공포번호 1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1.11.23, 2022.2.9., 2022.7.6>

제2조

감사

①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서 행한다. <개정 2000.4.1, 2000.8.5, 2011.11.23>
③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된 사항 및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7.12.28, 2011.11.23, 2022.2.9., 2022.7.6.>
1. 감사 장소
2.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④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제3조

조사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1.11.23, 2022.2.9., 2022.7.6.>
② 제1항의 조사는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조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서 행한다.
③ 조사계획서에는 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 및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7.12.28, 2011.11.23, 2022.2.9., 2022.7.6.>
1. 소요 경비
2.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④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3>
1. 시 본청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3. 읍ㆍ면ㆍ동
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2.9.>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예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안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7.6.>
②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전라북도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전라북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③ 제1항, 제2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4]

제8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4]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5.4]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4]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4]

제12조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제13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서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서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증인선서

① 법 제49조제4항 및 영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1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3.10.18.>
②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별표 2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7조

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

증인의 실비보상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 나 증언ㆍ진술을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8, 2022.7.6.>
1.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2.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23, 2023.10.18.>
3.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남원시의회 의원
나. 시장, 관계공무원
다.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및 정부 투자기관의 임직원
5.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남원시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7.6.>

제20조

과태료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7.6., 2023.10.18.>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ㆍ증언을 거부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지로 시장이 부과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23.10.18.>

제21조

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제22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제22조 본문신설 2012.5.4] <개정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