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09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0-18공포 2023-10-18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자문
3. 주요의제에 대한 자문
4.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 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10.18.>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결과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1.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세무ㆍ회계 등의 인사
2. 농업, 축산, 환경, 보건, 사회복지, 교통, 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 별 전문가
3. 전직의원 및 전직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장단 임기와 같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 등을 발생시킬 때
4.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의원은 정례회와 임시회에 참석하여 토론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인사,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