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2.2.9., 2022.7.6., 2023.7.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2.2.9., 2022.7.6., 2023.7.12.>
①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12.>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남원시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4.2.>
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①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 2. 1, 개정 2022.2.9., 2022.7.6., 2023.7.12.>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4.2.>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12.>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1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개정 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