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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09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2-01공포 2025-01-02공포번호 2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남원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개정 2019.12.11.>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사무는 의정팀장이 처리하고 활동지원 사무는 소관 전문위원이 보좌한다.<개정 2017.3.24, 2023.10.18.>

제5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2025.1.2.>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
1. 남원시의회 소속 의원 3명 이내
2. 의장이 추천하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4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1.2.>
④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5.1.2.>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25.1.2.>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2호에서 이동 2025.1.2.>
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2.>

제8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 경비 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연 3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의원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17.3.24.>,<개정 2019.12.11.>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공동참여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부된 연구활동 계획을 심사하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2.>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1.2.>

제13조

연구단체 등록의 취소 등

위원회는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1.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연구단체 등록 후 2년간 연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제14조

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