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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08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1-02공포 2025-01-02공포번호 2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업무추진비”란 남원시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남원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7.3.>

제3조

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2.]

제5조

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수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4.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1.2.]

제6조

공개대상 및 내용

① 정보공개 대상은 남원시의회 의원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개정 2019.7.12>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5조에서 이동 2025.1.2.]

제7조

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지출결의서
2. 내부결재 서류
3. 제1호ㆍ제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6조에서 이동 2025.1.2.]

제8조

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남원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25.1.2.> [제7조에서 이동 2025.1.2.]

제9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

제10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