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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408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1.12.30, 2012.11.16, 2022.2.9.>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30., 2013.9.27.>
1. 운영위원회 8명 이내 <개정 1997.3.3, 2003.2.11, 2006.6.30, 2026.8.14.>
2. 자치행정위원회 8명 이내 <개정 1998.7.20, 1999.3.2, 2002.7.10, 2003.2.11, 2006.6.30, 2006.12.28., 2019.12.11.>
3. 경제농정위원회 8명 이내 <개정 1998.7.20, 2002.7.10, 2003.2.11, 2006.6.30, 2007.12.28., 2013.9.27., 2019.12.11., 2025.2.4.>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개정 2003.2.11>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개정 1999.3.2, 2003.2.11, 2006.12.28., 2014.8.5.,2019.12.11.>
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1997.7.28, 1998.9.22, 1999.11.20, 2006.3.2, 2006.12.28, 2007.12.28.,2019.12.11., 2025.2.4.>
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1995.11.30, 1998.9.22, 2002.10.2, 2006.12.28, 2007.12.28, 2010.11.24, 2017.12.27.,2019.12.11., 2025.2.4.>
다. 읍ㆍ면ㆍ동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8.>
3. 경제농정위원회 <개정 2003.2.11, 2007.12.28., 2013.9.27.,2019.12.11., 2025.2.4.>
가. 미래산업농정국, 안전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1997.7.28, 1998.9.22, 2007.12.28., 2013.9.27.,2019.12.11., 2025.2.4.>
나.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1995.11.30, 1998.9.22, 2006.4.26, 2006.12.28, 2007.12.28, 2010.11.24.,2019.12.11., 2025.2.4.>
다. 읍ㆍ면ㆍ동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신설 2026.7.9.>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1.12.30, 2022.2.9.> <전문개정 2026.7.9.>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1.12.30>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재해대책ㆍ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6.30, 2022.2.9.>
④ <삭 제 2022.2.9.>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30>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2.2.9.>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07.12.28, 2011.12.30>
② 부위원장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7.12.28>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28> <단서조항 신설 2016.11.4>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