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2.11.16, 2022.2.9., 2022.7.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2.11.16, 2022.2.9., 2022.7.6.>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1.9, 2007.12.28>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 <개정 2025.4.14.>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1.9., 2022.2.9., 2025.4.14.>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과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읍ㆍ면ㆍ동장 및 소속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2.21, 개정 2007.12.28, 2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