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22.2.9.>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22.2.9.>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 23.>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9.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
11.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ㆍ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12.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3. 본회의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4. 본회의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5.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6.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17.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9.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0.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2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22.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