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남원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남원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남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테두리원, 원속에 “의회”자를 표지하며, 기면 하단에 “남원시의회”를 표지한다. <개정 2015.8.7.>
3. 표식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으로 대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및 의회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달 수 있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게양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의원 배지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고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별표 3에 의거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하고, 별표4의 교부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한다.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