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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406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협약 체결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조

협약 이행 및 확인

① 제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남원시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③ 소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시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5조

지원

시장은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협약업소 홍보, 식품진흥기금지원 등 행ㆍ재정적 지원
2. 유관기관ㆍ단체의 모임이나 회식시 협약업소 이용 권장 등
3. 각종 표창 우선 추천, 종량제규격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제6조

협약 해지

① 제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③ 시장은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