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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406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3-10-27공포 2023-10-27공포번호 7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

제2조

피해보상 요건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4.2.>
1. 남원시에 소재하는 재배지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
2.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또는 양식자(이하 “경작자 등”이라 한다)

제3조

피해조사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③ 읍ㆍ면ㆍ동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4.2.]

제4조

피해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작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 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연도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4.2.>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등의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4.2.>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6조

보상단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
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0.27.>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

보상비율

제5조 제2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퍼센트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퍼센트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