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06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2-02-09공포 2022-02-09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에 이바지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6.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하 “피해보상”이라 한다)”이란 유해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사람(이하 “경작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피해면적 기준

경작자 등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피해보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에게는 그 피해를 보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15.11.11.>
2. 피해를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3. 다른 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5조

피해 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은 피해 발생 사실을 읍ㆍ면ㆍ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 이ㆍ통장과 같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③ 시장은 현장조사를 하고 피해 보상액을 결정한 후 읍ㆍ면ㆍ동장 및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제6조

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 보상액은 피해 경작자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비율은 자기 비용으로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및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

① 시장은 남원시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10만원(마리당)
2. 고라니: 5만원(마리당)
3. 까 치: 5천원(마리당)

제8조

포획 신고

제7조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보상금 지급절차 등

<개정 2022.2.9.>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신고자는 포획 보상금 신청할 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및 포획위치가 표시된 사진과 포획일련번호가 표시된 포획개체(사체원형)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9.>
③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④ 포획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에서 제명조치하고, 제명한 날부터 3년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2.9>

제10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