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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자치법규 204406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7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 공무원중 그 공적이 탁월하여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
2.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
3. 행정실적을 현저하게 거양(擧揚)한 사람
4. 창의,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표창방법

표창은 「남원시 포상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표창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표창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각 담당관ㆍ과장과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 예정일 15일 전까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31.>
② 표창은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5조

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매년 12월 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5명 이내로 한다.

제6조

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 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승진서열 배수 내에서 우선 승진
3. 정책연수대상자 등으로 우선 선발

제7조

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10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 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급여 지급일로 한다.

제8조

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경우
4. 그밖에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부서에 알리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여금의 소급 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 또는 직위 해제처분이 취소되는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