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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405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옻칠산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옻칠공예관(이하“공예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요천로 1234-5, 1234-6에 둔다.<개정 2015.2.10., 2020.2.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2.10.>
1.“공예관”이란 옻 연구실, 정제실, 작업실, 체험교실, 전시판매장, 부대시설 및 비품 모두를 말한다.
2.“옻 전통기능 보유자”란 국가로부터 중요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사람 또는 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18.>
3.“사용료”란 공예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남원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운영

시장은 공예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1. 옻칠공예품 등 전시 판매
2. 옻ㆍ옻칠공예 체험교실 운영
3. 옻정제 등 옻산업 관련 연구
4. 그 밖에 옻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사용신청

① 공예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3.7.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사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제6조

사용료

① 공예관의 연간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1.25., 2015.2.10.>
1. 옻 전통기능 보유자가 사용을 원하는 경우
2. 옻 전통기능 보유자가 추천하는 후계자가 사용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옻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사용료의 납기, 납부 방법, 연체 요율 등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2.10.>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예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예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2.10.>
③ 수탁기관은 공예관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전기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10.>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⑤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장과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결정하고 공예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3.7.12.>

제8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2.10., 2020.2.5.>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2.10.>
1.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예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15.2.10.>

제10조

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예관을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탁기관으로 부터 공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개정 2015.2.10.>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2.10., 2020.2.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