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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40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3-10-27공포 2023-10-27공포번호 7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

삭제

삭제 <1999.7.28>

제3조

삭제

삭제 <1999.7.28>

제4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양수기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2.11.16> 1. 시 본청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농정과장 분임출납원: 농업시설업무 팀장 <개정 1998.11.21, 2004.8.23., 2023.10.27.> 2. 읍ㆍ면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읍ㆍ면장 분임출납원: 산업업무 팀장 <개정 1998.11.21,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