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이 규칙은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삭제 <1999.7.28>
삭제 <1999.7.28>
양수기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2.11.16> 1. 시 본청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농정과장 분임출납원: 농업시설업무 팀장 <개정 1998.11.21, 2004.8.23., 2023.10.27.> 2. 읍ㆍ면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읍ㆍ면장 분임출납원: 산업업무 팀장 <개정 1998.11.21,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