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상부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상부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란 일부 국ㆍ도비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6.27.>
양수기는 시ㆍ읍ㆍ면에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양수기는 시ㆍ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업기반시설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4.7.27.>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동의 경우에는 동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의 경우에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27.> ② 시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③ 시ㆍ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양수기를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④ 고정설치대상 양수기는 유형별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5인치 × 10마력 미만의 양수기는 고정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중형 5인치 × 10마력 - 6인치 × 20마력 이상 대형 5인치 × 20마력 - 12인치 × 30마력 또는 그 이상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의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여기간은 시ㆍ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삭제 <1999.7.28>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대여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③ 삭제 <1999.7.28>
시ㆍ읍ㆍ면장은 양수기를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
2. 탈곡을 위한 사용
3. 재난 복구를 위한 사용 <신설 2014.6.27.>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품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1999. 7. 28>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ㆍ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2014.6.27.>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여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