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출신 또는 남원시 소재 중ㆍ고등학교 졸업생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관내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여 지역출신 중심의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향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출신 또는 남원시 소재 중ㆍ고등학교 졸업생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관내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여 지역출신 중심의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향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본사, 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취업대상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 3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이 조례에 따라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취업일 기준 15세에서 45세까지의 근로자로서 관내 취업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1, 2023.7.12., 2023.12.18.>
1.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시에 둔 사람
2. 시 소재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장려금은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근로자는 소속기업 대표의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의 신청 시기는 연 2회 이내로 한다.
① 장려금의 지급은 신청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애향장려금 지급은 개인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장려금을 지원 받은 근로자가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추천한 기업에게는 장려금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시정 및 취업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