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이 규칙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①시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24.6.21.>
②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융자대상자는 남원시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21.>
②시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좋은식단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융자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4.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7퍼센트(융자금리 6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4퍼센트(융자금리 3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③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 일반ㆍ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모범ㆍ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④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남원시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ㆍ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 5%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7. 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후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⑤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6.21.>
①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자금의 대출기관은 남원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지점으로 한다.
③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의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대상은 별표 2의 신고대상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시장에게 위해식품 등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한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ㆍ지급한다. 다만, 동일건을 신고하거나 처분권한이 없는 업무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한 후 지급하며, 동일품목에 대하여 2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6.2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감시원ㆍ명예식품감시원ㆍ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동일 신고자에게 도별(시ㆍ군ㆍ구 합산) 당해연도 100만원을 초과한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