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8.9., 2023.12.1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