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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401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안 장옥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허가

① 시장 안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코자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
1. 점포의 종류 및 평수
2. 판매상품
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
4. 삭제 <2001.8.6>
5. 사용목적
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입주금

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원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남원시장이 정하며 장옥의 위치, 건평,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 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의 체납 및 면탈행위가 있을 경우 체납 또는 면탈된 사용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을 반환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남원시장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1999.7.28>

제8조

폐지신고

사용자가 그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뜻을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그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시설변경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남원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식품위생

시장안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규정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6>

제11조

위생관리

남원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안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중에는 화기취급을 못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00. 9. 21>

제14조

소방시설

남원시장은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은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내화시설

대장간, 식품접객업 그 밖의 화기를 취급함으로써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8.6., 2024.7.12.>

제16조

삭제

삭제 <2000.9.21>

제17조

삭제

삭제 <2000.9.21>

제18조

방화책임자

남원시장은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하고 방화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시장구역안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단속
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안 소방대 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방화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의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19조

삭제

삭제 <2000.9.21>

제20조

사용료

① 시장사용자는 별표 2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옥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사용평수에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평균 과세시가 표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
④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면적산출

시장 사용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일 때에는 이를 3.3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1999.7.28>

제22조

일자기산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기산 징수한다.

제23조

징수

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전납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사용시마다 이를 징수한다.
② 남원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24조

환부

월액으로서 남원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 그 달의 15일전의 취소에 속한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한 것은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25조

감면

남원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

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남원시장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남원시장이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시장의 정기일

시장의 정기시장 일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별도의 허가를 받은 상시 개점 점포는 상설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0.9.21, 단서신설 2003.8.30>

제28조

휴업

사용자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1>

제29조

취소

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
2. 허가없이 1월이상 휴업할 때
3. 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5.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위반할 때
6. 삭제 <2000.9.21>

제29조의2

청문

남원시장은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본조신설 1999.7.28]

제30조

삭 제 <2000.9.21>

제31조

삭 제 <2000.9.21>

제32조

위험물 취급금지

시장 안에서 폭발성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운반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33조

판매제한

남원시장은 시장안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8.6>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삭제 <2001.8.6>

제34조

관리원

남원시장은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원을 둔다.

제35조

관리원의 책임

시장관리원은 남원시장의 명을 받아 공설시장의 관리업무에 한한다. <개정 1995.11.30>

제36조

야경

① 시설의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경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야경 의무는 장내에 재물을 보관한 자에 한한다.

제37조

거주금지

시장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제38조

점포의 배열

남원시장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안에 업종별 점포 배열을 지정한다.

제39조

도로사용 금지

시장 안 도로상에서 물건을 장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40조

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 설치

품질향상과 명랑한 상거래 조성을 위하여 시장안의 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를 둘 수 있다.

제41조

삭 제 <2000.9.21>

제42조

소요난동 금지

시장 안에서는 흥행, 소요 또는 난동하지 못한다.

제43조

삭제

삭제 <2000.9.21>

제44조

복구의무

①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는 시설복구의 의무를 진다.
② 남원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보수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

배상책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남원시장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6조

원상복구

사용자가 사망, 해산, 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유족, 청산인, 대리인은 남원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사용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장이 따로 규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