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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01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원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ㆍ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명칭

① 장사시설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설치ㆍ관리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장사시설 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수 있다.
④ 장사시설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장사시설 사용자에게 받은 사용료는 시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5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 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0.12.31.>
3.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신설 2025.10.17.>
② 현역군인 및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9.>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④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7조

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사용 전에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고, 시설의 사용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 2020.12.31.>
②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제6조제1항의 사용료 면제관련 증빙서류를 추후에 제출할 경우 면제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개정 2020.12.31.>
③ 시설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제8조

유골의 봉안 및 인도

①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승화당의 봉안함에는 부여된 번호 및 성명을 부착하고, 자연장에는 표지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골 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고자가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승화당의 사용기간

① 승화당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되, 2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0.12.31., 2026. 2. 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는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31.>
③ 사용기간이 만료된 봉안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유골을 반출해야 한다.<신설 2020.12.31.>

제10조

자연장의 사용기간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하고, 기간연장은 없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한다.

제11조

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散骨)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12.31.>

제12조

행위금지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시장이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

위탁ㆍ운영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5. 2. 9.>

제15조

편의시설

시장은 장사시설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화장시설동에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