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4400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수입증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로 시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징수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증명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는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규격으로 발행하되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제6조

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