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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00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남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남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결과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립하는 수질검사계획에 관한 자문
4.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5.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
6.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는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외부 연구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의뢰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출석 5일전까지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질검사 등

① 위원장은 수질검사 결과공표를 위한 수질검사 채취 시 위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입회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이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게재 공표한다.

제11조

지원 등

① 위원회의 회의, 수질검사 등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외부기관 조사ㆍ연구 및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0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그 결과공표에 따른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