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이 규칙은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이 규칙의 적용을 받은 사업은 조례 제2조의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자는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1997.8.6, 1998.11.21,2007.12.28,2013.9.27. ,2019.12.11.>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2.11.16>
관리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한다.
조례 제5조에 규정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조례 제9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남원시상수도특별회계규정에 따른다.
조례 제12조제4항에 규정된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규정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12.11.>
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 운영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중요자산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차량 운반구
7. 입목
8. 전화 가입권
조례 제21조에 따라 세입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ㆍ 징 수 관 ──────── 안전건설국장<개정 1997.8.6, 1998.11.21,2007.12.28,2013.9.27.,2019.12.11.> ㆍ 분임징수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ㆍ 재 무 관 ──────── 안전건설국장<개정 1997.8.6, 1998.11.21, 2007.12.28. 2013.9.27.,2019.12.11.> ㆍ 분임재무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ㆍ 물품관리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ㆍ 지 출 원 ──────── 수도행정팀장 ㆍ 수입지출원 ──────── 수도행정팀장 ㆍ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수도행정팀장 ㆍ 물품출납원 ──────── 수도행정팀장 <개정 1998.11.21, 2007.12.28., 2023.10.27., 2025. 2. 7.>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임명은 관리자의 제청으로 시장이 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남원시 수도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시장 및 관리자의 자문과 심의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