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400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농촌의 영농규모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 지원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의 정의에 준한다.<개정 2016.12.9>
2. “소형특수농기계”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지게차, 로드를 말한다.

제3조

소형특수농기계면허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교육비 신청자격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

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기 전에 미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전화 또는 방문 등)하여야 하며 교육 수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비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2기종에 한정하여 총 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12.9>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7.6.>
1. 주민등록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

제6조

교육과정 및 주관부서

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신고한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등)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생 의무

교육생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비 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9>

제9조

사후관리

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수료증을 지참하고 남원시청 민원실에서 소형건설기계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9.,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