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이 규칙은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이 규칙에서 소하천이라 함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ㆍ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11.16., 2024.6.21.>
조례 제3조 별표 2 제8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감면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6.21.> 1.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4.6.21.>
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균등분할 납부하던 중 조례 제2조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21.12.31., 2024.6.21.>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남원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