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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400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4.7.12.>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14>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단서개정 2005.2.14., 개정 2024.7.12.>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4.7.12.>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③ 삭 제 <2005.2.14>

제6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사정에 따라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2024.7.12.>
② 제3조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8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