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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4399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남원시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4>

제1조의2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양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1.4>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4.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신설 2016.11.4>
5.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11.4, 개정 2023.2.1.>
6.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6.11.4>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한다.<개정 2016.11.4>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2016.11.4>
②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1.4>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제7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4>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바. 여성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사. 여성 폭력근절 및 안전확보
아.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1.4>
③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제8조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제9조

시정 참여 확대

시장은 시정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제10조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취업ㆍ창업 등 기업 활동 참여 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1조

일ㆍ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및 공동체 돌봄 지원사업 추진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양성평등 의식제고

시장은 공공기관ㆍ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제14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이하 “가정폭력 등”이라 한다)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② 시장은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②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 경제적 자립지원,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1.4>

제18조

양성평등 주간행사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4>

제19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남원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4>

제20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② 시장은 정책 수립 시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실적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제22조

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11.4>

제23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24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②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25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

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개정 2016.11.4>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27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 전문가, 법인 및 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28조

도시 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ㆍ가족 양립 환경 조성

제29조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30조

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31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2023.2.1.>

제33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18.>
② 시장은 제3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2023.2.1.>

제34조

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① 시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별을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별 분리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제시, 자문,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4>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ㆍ계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ㆍ결산, 성별 분리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1>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따라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3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국장과 위촉직 여성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한다.<개정 2016.11.4>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에 참여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개정 2016. 11.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개정 2016.11.4>
1.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개정 2016.11.4>
2. 남원시 여성단체 대표
3. 여성ㆍ가족ㆍ도시공간 조성 정책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제3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11.4>
②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3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3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에 소홀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4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1.4>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16.1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2023.10.18.>

제4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6.11.4> 2. 제19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개정 2016.11.4>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6.11. 4.]

제4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관리ㆍ운용하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2023.7.12.>
② 시장과 협약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한다.<개정 2016.11.4>
③ 삭제 <2021.2.5.> <개정 2016.11.4>
④ 기금의 지원에 따른 수입, 지출, 출납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11.4., 2021.2.5., 2023.7.12.>

제4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6.11.4>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

기금운용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1.4., 2023.12.18.>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제49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4>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11.4>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4>

제50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4>

제5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2.11.>

제5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