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남원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남원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시가 출자ㆍ출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① 시장은 소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성별영향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령 및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평가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 대상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전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의 목적 및 개요
2. 평가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시 소관 정책
3.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남원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업무소관 국장
2.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 성별영향평가 업무 팀장 <개정 2023.12.18.>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평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