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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399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5-11-26공포 2025-11-26공포번호 7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ㆍ효과성 향상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5. “주요업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계획 수립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성과관리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모든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제6조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 성과관리 전략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해당부서 및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대하여 과거 3년간의 성과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

①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성과평가위원회의 변경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4. 예산의 변동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 한다.

제8조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담당부서로 지정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 영 하여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달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등
③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6월말 기준,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12월말 기준, 이듬해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주요시책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2조

수시평가

시장은 시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시민만족도 평가

시장은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내부평가단의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세부 구성현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ㆍ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 달성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16조

자체평가위원회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성과관리 시행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4. 평가의 활용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5. 성과공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간사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평가 업무 팀장이 한다. <개정 2023.10.27.>
②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여 사임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업무소홀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26.>

제24조

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평가단의 구성ㆍ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시장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8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①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ㆍ성과급 지급, 근무성적평정 반영 등 그 밖의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및 근무성적평정 등의 반영을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