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여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여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1.16>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1.16>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2.>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 또는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04. 7. 5, 2006. 12. 28, 2009. 1. 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