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이 규칙은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사용(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남원시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1. 상징물 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사업자(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②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낙한 때에는 남원시상징물사용(변경)승낙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조례 제8조제1항의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16>
조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신청 접수처리부(별지 제5호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