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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98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7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설급수공사의 신청

①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신설 급수공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8.,2019.12.11.>

제3조

공사비 납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 납부기일은 급수공사 승인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11.>

제4조

수전번호

① 급수설비가 신설되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별 고유번호에 등재순위 번호를 해당 수전번호로 하고 남원시 수도요금관리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전번호는 일제 정비시나 검침순위 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급수 중지와 폐전신청

① 조례 제22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서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급수사용자의 폐전신청에 따라 급수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체납액을 정산한 후 처리한다. <개정 2015.5.8.>
③ 급수사용자의 폐전신청 없이 건물철거로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발견 즉시 철거 회수하고 폐전 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④ 폐전 또는 급수 중지 계량기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분으로 조정한다. <개정 2019.12.11.>

제6조

개전신청

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후 해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② 정수처분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일시 및 계량기 지침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구경별 정액요금

조례 제24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급수설비와 급수사용자가 설치한 계량기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적용한다.

제7조의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1.]

제8조

계량기 검침

① 급수전의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가급적 수용가의 참관하에 계량기 검침 정례일에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에 검침일자ㆍ지침수ㆍ사용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사용량 검침은 주계량기로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각각 검침한다.
③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계량기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
4. 수도사용료 체납상황 확인
5.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누수, 계량기 미부착, 부정사용 등)

제9조

업종 조정

검침담당자가 검침근무 중 조례 제25조 별표 4에 따른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 또는 하위 업종으로 변경 사용 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보고서에 따라 급수 업종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제10조

요금 부과

①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뺀 사용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월분 급수량에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월분 수도사용료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조정할 수 있다.
1. 계량기 지침정지ㆍ비정상회전ㆍ문자불명ㆍ침 탈락ㆍ동파로 유리 파손ㆍ계량기 교체 등의 계량기는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수량을 해당 월분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전월 사용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는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2. 계량기의 장애물 적치ㆍ침수ㆍ수용가의 출입문 봉쇄ㆍ땅속으로 파묻히거나 잃어버릴 경우 등 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계량기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전 6개월 사용실적 중 최고량을 해당 월분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최고량이 누수 그 밖에 사고로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차하위의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8.>
3. 제1호와 같이 수도사용량을 인정 조정하고 계량기 교체와 업종 변경 후 정상 사용량은 별표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9.12.11.>
4.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2세대 이상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1.>
④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결과 과다 및 과소 회전으로 판정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전월 3개월간 평균사용량을 조정량으로 인정한다.
⑤ 사용수량의 인정 조정은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하고 수용가의 의무 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수처분한다.
⑥ 계량기 미설치 사용수량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은 급수인구 5명까지는 월 기본량 15톤으로 인정하고 초과할 때에는 1인당 3톤씩 가산한다.
2. 그 밖에 업종은 해당 업종에 유사한 인근 같은 규모의 사용수량에 30퍼센트 이상을 가산한다. 다만,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미설치된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11.>

제11조

개시 조정

신설 계량기의 개시 조정은 매월 15일에 계량기를 검침하고 해당 월분 사용료로 조정한다.

제12조

조정자료 관리

① 시장은 사용량의 조정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사용료고지서와 자동납부청구서, 독촉ㆍ최고장을 수용가번호 순서대로 작성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9.12.11.>
② 시장은 계량기 변동사항과 그 밖에 조정자료의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자료를 작성하고 그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검침자료 변경(검침, 명의변경 또는 주소변경 등)
2. 계량기 변경(업종, 구경, 급수중지, 개전, 정수처분의 해제 또는 폐전 등)
3. 수도사용료 조정결의서
③ 과오ㆍ이중 수납된 수도사용료는 다음 달의 수도사용료에서 정산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수납기관

조례 제31조에 따라 납입고지서로 징수하는 수도사용료는 시 금고와 수납대행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개정 2019.12.11.>

제14조

미납액 납부독촉

수도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 부터 20일 이내에 독촉안내문을 발송한다. <개정 2019.12.11.>

제15조

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신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11.]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감면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2.>
1. 주민등록 등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③ 삭제 <2019.12.11.>

제16조

계량기 관리

① 급수사용자는 수도계량기를 항상 청결하고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량기의 고장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즉시 급수설비 파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② 검침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급수시설 파손 신고가 접수되어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계량기 교체의뢰서를 작성하여 계량기 교체담당부서에 교체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③ 계량기 교체담당부서는 제2항의 계량기 교체의뢰서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계량기 교체 및 회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며, 교체의뢰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체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시설 현장 상황이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교체사유 등을 기재하여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ㆍ정리한다. <개정 2019.12.11.>
④ 계량기 교체 시 지침수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수도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된 계량기는 3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
⑤ 삭 제 <2015.5.8.>

제17조

부정급수전 처리

① 부정급수전은 발견 즉시 철거해야 하며, 부정급수공사 시공자를 조사 확인하여 시인서를 징취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전은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와 동시에 위반사항을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제18조

민간위탁의 범위

조례 제4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 세대별 수도계량기 검침 및 수도사용료 부과자료 작성
2. 정기분ㆍ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3. 그 밖의 부대업무(계약서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