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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398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7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24, 2013.6.14.2016.1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24, 2013.6.14.2016.12.9>
1. "대행업자"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1조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행업소"란 제1조에 따른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4. “시공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26.>

제3조

지정신청

① 상수도급수공사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대행업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2016. 12. 9.>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1.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상하수도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4. 사무실건축물관리대장(타인소유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5. 직원현황(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별지 2호서식)
6. 공사용 장비기구 소유명세서(별지 3호서식)
7. 영업자본명세서(개인의 경우 재산명세서)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9.>

제3조의2

급수공사비의 범위

대행업체로 지정된 사람의 급수공사비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3.6.14.>

제4조

지정기준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6.12.9> ②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할때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별표 1) 및 선정 평가기준(별표 2)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80점 이상 해당되는 업체수가 대행업체 지정대상 업체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4.]<개정 2016.12.9>

제5조

대행업소의 제한

시장은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를 남원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 급수전 매 4,000전마다 1개의 지정 대행업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 10. 23, 2007. 5. 10, 2013.6.14.2016.12.9>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2013.6.14.2016.12.9>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7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01. 9. 28, 2013.6.14.>
② <삭제 2013.6.14.>
③ <삭제 2013.6.14.>

제8조

지정서 교부

시장은 신규지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6.14.2016.12.9>

제9조

보증금 예치

① 대행업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 15,000,000원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 9. 28, 2013.6.14.>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장 유가증권
3.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을 정액 보상하는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수하게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6.12.9>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3.6.14.2016.12.9>
④ 보증금은 제7조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6.14.>
1. 급수공사 설계도서는 시에서 3부 작성하고 그 중 1부는 공사비 납부와 동시에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부는 대행업자에게 통지<2016.12.9>
2. 공사기간은 공사의 대소를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 <개정 2016.12.9>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음 <개정 2016.12.9>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개정 2016.12.9>
5. 공사현장에는 별표 제3호의 표지판을 설치 <개정 2016.12.9>

제11조

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이 부적당하거나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6.12.9>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4.>

제12조

대행업자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한 행위가 본인의 지휘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16.12.9>

제13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 시장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다.<개정 2013.6.14.2016.12.9>

제14조

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①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마친 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4.2016.12.9>
②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3조의 검사필증을 급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제13조에 따라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급수정지 하지 못한다.<개정 2013.6.14.>

제15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2.9>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개정 2016.12.9>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6.14.>

제16조

삭제

삭제<2013.6.14.>

제17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9>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경우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경우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경우
4. <삭제 2006. 11. 1>
5.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제2호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증서를 반납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13.6.14.>
③ 삭제 <2016.12.9>

제18조

대행정지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대행업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6.14. 2016.12.9>
1.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한 시공으로 시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 6개월
2. 이 규칙에 정한 제신고의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 개1월
3. <삭 제>
4. 제10조 및 제13조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 2개월
5. <삭 제>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사 대행의 정지조치를 할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3.6.14.>
③ 시장은 대행업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실제 조사를 거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정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신설 2013.6.14.>

제19조

지정의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6.14.><개정 2016.12.9>
1. 건설업면허 자격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요건을 결하였을 경우
3.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4. 제9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경우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0조

인가 취소후의 공사 계속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등 그 밖의 사유로 대행업 정지효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6.14. 201612.9>

제21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6.12.9>

제22조

삭제

삭제<2001. 9. 28>

제23조

삭제

삭제<2001. 9. 28>

제24조

삭제

삭제<2001. 9. 28>

제25조

삭제

삭제<2001. 9. 28>

제26조

삭제

삭제<2013. 6. 14.>

제27조

청문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3.6.14.,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