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개정 2013.9.27.>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남원시의 주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토의에 붙일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해 제1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