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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97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개정 2013.9.27.>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남원시의 주민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토의에 붙일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해 제1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