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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396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ㆍ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9., 2023.5.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

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방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4.>
1.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원시의회 의원
나. 대학교수ㆍ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 등 민간 위탁 분야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3.5.4.>
⑤ 삭 제 <2023.5.4.>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5.4.>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5.4.>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4.>
⑨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3.5.4.>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또는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체결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1.7.2.>
1. 민간위탁의 목적
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계약 해제ㆍ해지 및 위반 시의 책임 <개정 2023.5.4.>
6.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4.>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5.4.>
②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남원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3조

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9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계약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4.>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5.4.>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5.4.>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신설 2023.5.4.>
4.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설 2023.5.4.>
5. 수탁기관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3.5.4.>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3.5.4.>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부당 징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등 징수ㆍ관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처리결과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운영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5.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