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2007.12.28, 2021.12.31., 2024.7.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2007.12.28, 2021.12.31., 2024.7.12.>
시장의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2.28, 2021.12.31>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