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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96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또는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이하“지원 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주민등록법」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원 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 적응교육
2.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생활ㆍ법률ㆍ애로사항 등의 상담 지원
4.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5. 그 밖에 시장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원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훈련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협의ㆍ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팀장, 서기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3.12.18.>

제14조

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엄수의무 등

위원은 협의회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