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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96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5-11-26공포 2025-11-26공포번호 7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13.8.14.>

제2조

공사시행 통보사항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8.14.>
1. 공사명과 위치
2. 공사개요와 공사비
3. 시공업체, 착공일 및 완공예정일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제3조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대상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1명을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1. 이ㆍ통장
2. 새마을지도자
3. 부녀회장
4.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전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제4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임무 등

①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의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공사현장에 출입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주민참여 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에 따라 공사감독조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③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참여 감독자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사추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참여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조서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시공상황 통보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주요공정에 대하여 시공 1일전까지 공사주관 담당관,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시공상황을 알려야 하고 그 사항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2025.3.31.>

제7조

설계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설계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은 「남원시 일상감사 규정」의 예에 따르되 감사담당관이 총괄한다.<개정 2006. 12. 28, 2013.8.14., 2025. 2. 7.>

제8조

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실측정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② 부실측정반은 공사의 규모ㆍ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 중에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8.14.>
1. 반장 : 기술직 5급공무원
2. 반원 : 공사 주관부서를 제외한 해당 공사 관련 분야의 기술직 6급공무원, 기술감사팀장,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8.14., 2023.10.27., 2025.3.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제9조

부실측정 평가

① 부실공사 측정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부실측정반이 작성하되 평가분야, 배점 및 평가항목ㆍ세부평가기준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 부실측정반에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개정 2013.8.14.>
③ 부실측정반장은 부실측정반을 구성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주관 담당관, 과ㆍ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5.3.31.>
④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가결과 최종 종합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실공사로 판정하고, 60점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대상으로, 70점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주의대상으로, 80점이상은 적정시공으로 판정한다.
⑤ 부실평가를 받은 업체가 5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산출된 최종 종합평균점수에서 재평가 1회시마다 10점을 감하여야 한다.
⑥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공사주관 담당관, 과ㆍ소장은 부실공사일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및 재시공등의 조치를, 경고나 주의대상일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보완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결과를 부실측정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13.8.14., 2025.11.26.>

제10조

이의신청

부실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사주관 담당관, 과ㆍ소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부실측정반장에게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26.>

제11조

공사안내표지판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안내표지판을 준공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제12조

준공현황판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준공현황판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