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