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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4395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18-11-06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