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남원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05., 2025.5.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남원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05., 2025.5.9.>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5. 2.14>,<개정 2018.10.05>
<삭제 2008. 8. 7>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05. 2.14>,<ㅐ정 2018.10.05>
①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치주질환예방 차원의 치면세마, 치아홈메우기 및 전문가 불소겔도포 진료시에는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다만, 환자가 원할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진료대상 치아 전부를 진료하고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개정2008.8.7>
1. 치면세마 : 1/6악당
2. 치아홈메우기 : 1개당
3. 전문가 불소겔도포 : 1회당
② 유료 예방접종비는 약품최근구입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진료수가 중 1회 방문당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개정2008.8.7>,<2018.10.05>
③ 삭제 <2018.10.05>
①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와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5. 2.14, 2008. 8.7., 2018.10.05., 2025.5.9.>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각종 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08. 8. 7>,<개정 2018. 10.05., 2025.5.9., 2025.5.9.> [본조 제목개정 2025.5.9.]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5> 1. 공익상 필요로 할 때 2.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3.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8.10.05> 4. 방문진료 및 가정간호 5. 이동순회진료 6.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개정 2018.10.05> 7.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개정 2019.7.12>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다만,응급투약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 2.14]<개정 2018.10.05> 9. 65세 이상 물리치료환자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6. 12. 28> 10. 삭제 <2018.10.05> 11. 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주민,「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부부와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 12.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신설 2025.10.17>
[본조신설 2019.7.12.]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되, 징수한 당일 수납분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다음날까지,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납부한다.<개정 2011.8.3>,<개정 2018.10.05>
허위사실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8.10.05>
삭제<2025.5.9.>